건축물대장1 인터넷으로 건축물대장상 소유자 변경하기(셀프 등기러의 실수) 이하 본문 내용 및 사진은 본인의 네이버 블로그 내용을 옮겨온 것으로 타인에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음 이전에 올린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강제집행 글의 주인공이 되는 그 부동산은 낙찰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셀프로 직접 했었다. 중간에 우여곡절(강제집행... 등)을 겪고 이제 세입자를 구해 전세를 맞추려고 (이 과정은 별도의 포스팅으로 다룰 예정이다) 부동산을 방문해서 계약서를 작성하다가 알게 된 사실! 건축물대장에 이전 소유자가 표시되어 있다! 이것 때문에 연차를 내고 싶지는 않고 앉아서(?)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알아보니 세움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한다. 혹시 나처럼 셀프 등기치고 신나있다가 이렇게 건축물대장을 놓친 분이 계시다면 도움이 되길 바라며 (나처럼 허무한.. 2023. 9. 5. 이전 1 다음